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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업무

소방안전관리

소방안전관리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안전관리 대행

   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 건물의 까다로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, 관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.

  • 안전관리 근거

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((주) 정평이앤씨)을 한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  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(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) 3항]

  • 대상물

    특급 안전관리 대상물
    • 50층 이상(지하층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

    • 30층 이상(지하층 포함)이거나 시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(아파트 제외)

    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,000㎡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(아파트 제외)

    제외 : 동·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·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, 지하구

    1급 안전관리 대상물
    • 30층 이상(지하층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

    • 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(아파트 제외)

    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(아파트 제외)

    • 가연성가스를 1,000ton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

    제외 : 동·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·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, 지하구

    2급 안전관리 대상물
    • 옥내소화전설비 · 스프링클러설비 · 간이스프링클러설비 · 물분무등 소화설비(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)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    •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· 취급하는 시설

    • 지하구

    • [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]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

    • [문화재보허법]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    3급 안전관리 대상물

    특급,1급 및 2급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

 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(대통령령 제18140호)

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공립·사립학교, 공공기관, 지방공단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공공기관의 장은 월1회 점검 및 연1회 소방시설관리업자((주) 정평이앤씨)로 하여금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    [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]

    3급 안전관리 대상물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시설 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((주) 정평이앤씨)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. (위반시 200만원 과태료)
   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]

  • 벌칙

  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: 300만원 이하 벌금
  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: 300만원 이하 벌금
  • 과태료

  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: 200만원
    • - 소화 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

    • - 수신반 전원, 동력(감시)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,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,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

    • -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 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

 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: 50만원
 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, 소방계획, 소방훈련,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 태만 시 : 200만원 이하

    [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50조 벌칙, 제53조 과태료]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