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
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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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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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
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신규설치와 관리·유지상 발생한 결함 사항에 대한 공사를 합니다.
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자(주식회사 정평E&C)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
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·유지하여야 합니다
[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의 등록]
구분 | 기술인력 | 영업 범위 |
---|---|---|
전문소방시설 공사업 |
|
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·개설·이전 및 정비 |
- 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, 이산화탄소소화설비,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,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-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
- 옥내·옥외소화전설비
-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,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- 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(감시)제어반
[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5호 벌칙]
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
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