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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업무

소방공사

소방공사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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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신설·보수공사

   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신규설치와 관리·유지상 발생한 결함 사항에 대한 공사를 합니다.

  • 소방공사 근거

   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자(주식회사 정평E&C)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·유지하여야 합니다
    [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의 등록]

  •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 범위

    구분 기술인력 영업 범위
  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
    • 주된 기술인력 :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

    • 보조 기술인력 : 2명이상

  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·개설·이전 및 정비
  • 대상

   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 용도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
    • - 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, 이산화탄소소화설비,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,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
    • -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

   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 용도변경 되는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
    • - 옥내·옥외소화전설비

    • -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,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
  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
    • - 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(감시)제어반

    소방시설 신설, 보수, 정비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㈜정평E&C 입니다.
  • 벌칙

    소방시설공사업 제21조 1항(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)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  [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5호 벌칙]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