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도경영을 할 것이며,
고객의 안전과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활동할 것입니다.
- 2016년 1월 24일 이후 건축허가 받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2 이상의 건축물
-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)
-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(소방시설의 내진설계)
-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항(구조 안전의 확인)
-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(물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, 분말소화설비, 가스소화설비)
- 지중매설 배관, 성능시험배관, 드레인배관(지진분리이음 제외)
-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)
-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(소방시설의 내진설계)
① 주배관 말단에서 1.8m 이내 설치
② 주배관 12m 이내 마다 설치
③ 주배관 상부 천장판 15cm 미만의 경우 제외 가능
④ 버팀대는 30°~ 90°로 설치
① 주배관 말단에서 12m 이내 설치
② 주배관 24m 이내 마다 설치
③ 버팀대는 30°~ 90°로 설 설치
① 1m 이상의 입상관에 설치
② 입상관 8m 이내 마다 설치
① 1m 이상의 스프링클러 밸브(입상관)에 설치
② 0.6m 이내의 수평배관에 설치 가능
① 1m 이상의 펌프토출관(입상관)에 설치
② 0.6m 이내의 수평배관에 설치 가능
① 가지배관 말단에 설치된 행거로 부터 0.6m 이내 설치
② 45° 각도로 설치
③ 인증 제품 아니며 행거의 설치지침에 따름
④ 가지관배관과 천장간 150mm 이내의 경우 설치 제외 가능
① 층을 관통하는 입상관 ①바닥으로부터 0.3m 내 설치 ②천장으로부터 0.6m 내 설치
② 수평배관 분기부 0.6m 내 설치
③ 수직관 65A, 0.9~2.1m 미만 1개 설치
④ 수직관 65A, 2.1m 이상 2개 설치
⑤ 송수구 연결 배관에 설치
① 건축물의 지진분리대를 지나는 배관에 설치
② GL. 하부를 거쳐 연결되는 배관에 설치
③ GL. 하부를 거쳐 연결되는 송수구 배관에 설치
④ 지진분리장치 전후 1.8m 내에 4방향버팀대 설치
방진 스프링 미설치시
① 가동중량 1,000kg 이하인 설비 직경 12mm, 근입깊이 10cm 이상의 앵커볼트로 긴변 양쪽 모서리에 고정
② 가동중량 1,000kg 이상인 설비 직경 20mm, 근입깊이 10cm 이상의 앵커볼트로 긴변 양쪽 모서리에 고정
방진 스프링 설치시
① 펌프의 방진가대가 있는 경우 1cm 이상 이격하여 내진스토퍼 설치
② 스토퍼 시험성적서 및 계산서 필요
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맞게 설치
① 내진 구조 인증을 받은 수조 설치
② 건축물과 일체화 된 콘크리트 수조 사용
③ 방파판 설치시
- 수조외벽과 동등 이상의 재질 사용
- 수조 넓이의 ½ 이상 길이
- 수조 높이의 ½ 이상 길이
- 관련 도면 및 계산서 첨부
④ 구조기술사의 인증서가 제출된 수조 사용
① 함은 콘크리트 벽체에 매립 시공
② 함은 내력벽에 직경 12mm, 근입 깊이 10cm 이상의 앵커볼트로 긴변 양쪽 모서리에 고정
③ 자립형 소화전은 직경 12mm, 근입 깊이 10cm 이상의 앵커볼트로 바닥에 고정
④ 비내력벽에는 설치 불가
① 콘크리트에 배관 매립시 매립면에서 30cm 이내 지진분리이음 설치
② 관통부에 슬리브 설치시
- 25A~80A 배관에 5cm 이상 큰 스리브 설치 후 내화 충진재로 마감
- 100A 이상 배관은 10cm 이상 큰 스리브 설치 후 내화 충진재로 마감
- 내화충진재는 신축성이 있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