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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 착공신고 의무사항

  • -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설치하는 신축공사와 관리·유지상 발생한 결함 사항에 대한 공사를 합니다.

  • -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자에게 소방공사를 의뢰하여야 하며, 해당 소방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
    제출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. [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]

소방안전관리 대행

  • -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 건물의 까다로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, 관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.

소방안전관리 대행 근거

  • -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 (정평E&C)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  [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]

소방시설의 점검

  • -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,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·관리되는지를 검사·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의무

  • -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(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,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.

자체점검 소홀시

  • -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[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]

소방시설의 설계

  • -소방시설의 설계는 건축물의 공간적, 기능적 특수성을 살리면서 화재하중 및 피난계획을 고려한 방재종합계획을 근거로 국내소방법규, 건축관련법규, 기타 국내외 관련코드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피난, 소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설계도면 및 서류로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
전문소방법인 (주)정평이앤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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