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
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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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,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·관리되는지를 검사·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(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거나,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.
구분 | 작동기능점검 | 종합정밀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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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 |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|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|
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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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자의 자격 | 관계인 / 안전관리자 / 소방시설관리업자 |
소방시설관리업자 /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기술사 1명 이상 (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) |
점검방법 | 방수압력측정계 / 절연저항계 / 전류전압측정계 / 열감지기시험기 /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|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|
점검횟수 | 연 1회 이상 |
연 1회 이상 실시 (다만,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) |
점검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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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.
※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.
※ 물분무등 소화설비란 ?
물분무소화설비, 미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, 이산화탄소소화설비, 할론소화설비,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,
분말소화설비, 강화액소화설비,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
① 7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
②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2년간 자체 보관
-가중처벌 규정
심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,000만원 이하의 벌금
사망에 이르게 한 때 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30만원
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: 50만원
지연보고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: 100만원
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: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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