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
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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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의 설계는 건축물의 공간적, 기능적 특수성을 살리면서 화재하중 및 피난계획을 고려한 방재종합계획을 근거로 국내소방법규, 건축관련법규, 기타 국내외 관련코드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피난, 소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설계도면 및 서류로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건축물의 소방시설 적용에 관련한 적법성 및 기능성 컨설팅
- 건축물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
-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소방법규 세부적용사항 타진 및 결정
- 소방(기계, 전기) 기본 설계도서 작성
- 기본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대상물 현장여건 파악
- 소방 (기계분야, 전기분야) 실시설계도서 작성
구분 | 기술인력 | 영업 범위 |
---|---|---|
전문소방시설 설계업 |
|
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|
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| 기술인력 | 설계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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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| 소방기술사 2명 이상 |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|
- 연면적 200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. 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제외
- 5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
-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APT등은 제외)
- 연면적 30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, 공항시설
-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,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
- 소화기구, 자동소화장치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등, 물분무등소화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피난기구, 인명구조기구, 상수도소화용수설비, 소화수조, 저수조,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,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
-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
- 단독경보형감지기, 비상방송설비, 비상방송설비, 누전경보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시각경보기, 자동화 재속보설비, 가스누설경보기, 통합감시시설, 유도등, 비상조명등, 휴대용비상조명등,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
- 비상전원, 동력회로, 제어회로,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
- 음식점, 노래방, 학원, 고시원, 찜질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시 반드시 소방설계는 소방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함
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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