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
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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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(다중이용업소) 등의 화재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으로 규정된 방염 및 소방·방화시설의 완비증명을 받아야 합니다.
다중이용업란 :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.신체,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.
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)
업종 | 조건 | 비고(관련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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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,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 |
[식품위생법 시행령] 제21조 제8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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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식품위생법 시행령] 제21조 제8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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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10호, 같은 조 제16호 가목·나목 및 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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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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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단,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,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 |
[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6호·제6호의2·제7호 및 제8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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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1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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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모자보건법] 제2조 제10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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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] 제2조 7의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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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2조 1항 및 별표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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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체육시설의 설치.이용에 관한 법률] 제10조 제1항 제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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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의료법] 제82조 제4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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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|
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] 제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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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] 제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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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도서를 대여·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㎡ 미만인 경우 제외 |
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] 제2조 |
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체력단련장,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
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
가 문화 및 집회시설
나 종교시설
다 운동시설(수영장은 제외한다)
③ 의료시설
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⑤ 노유자시설
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⑦ 숙박시설
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⑨ 다중이용업소
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APT는 제외)
①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(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(블라인드를 포함한다)
나 카펫, 두께가 2㎜ 미만인 벽지류(종이 벽지는 제외한다)
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
라 암막ㆍ무대막 (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)
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)
가 종이류(두께 2㎜ 이상인 것을 말한다)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
나 합판이나 목재
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
(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)
라 흡음(吸音)이나 방음(防音)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(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) 또는 방음재 (방음용 커튼을 포함)
①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
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
③ 탄화(炭化)한 면적은 50㎠ 이내, 탄화한 길이는 20㎝ 이내
④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
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(發煙量)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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