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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업무

소방완비(방염)

소방완비(방염)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시설완비증명

  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(다중이용업소) 등의 화재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으로 규정된 방염 및 소방·방화시설의 완비증명을 받아야 합니다.

  • 다중이용업의 범위 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)

    다중이용업란 :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.신체,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.
    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)

    업종 조건 비고(관련법)
    • 휴게음식점영업

    • 제과점영업

    • 일반음식점영업

    •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㎡이상인 것

    • 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㎡이상인 것

    단,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,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

    [식품위생법 시행령] 제21조 제8호

    • 단란주점영업

    • 유흥주점영업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식품위생법 시행령] 제21조 제8호

    • 영화상영관

    • 비디오물감상실업

    • 비디오물소극장업

    • 복합영상물제공업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10호, 같은 조 제16호 가목·나목 및 라목

    • 학원

    •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

    •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

      • - 한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

      • - 한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

      • - 한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학원

   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1호

    • 목욕장

    • 수용인원 100명 이상

      • -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

    • 맥반석·황토·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갖춘 목욕장업

    • - [공중위생 관리법]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

    • - [공중위생 관리법]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

    • 게임제공업

    •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

    • 복합유통게임제공업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단,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,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

    [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6호·제6호의2·제7호 및 제8호

    • 노래연습장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13호

    • 산후조리업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모자보건법] 제2조 제10호

    • 고시원업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] 제2조 7의 2

    • 권총사격장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2조 1항 및 별표1

    • 가상체험 체육시설업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체육시설의 설치.이용에 관한 법률] 제10조 제1항 제2호

    • 안마시술소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의료법] 제82조 제4항

    • 전화방업·화상대화방업

    • 수면방업

    • 콜라텍업

    • 방탈출카페업

    층별,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

   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] 제2조

    • 키즈카페업

    •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(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

    • 실내에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

    •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

   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] 제2조

    • 만화카페업

    • [식품위생법 시행령]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

    • 도서의 열람,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

    다만, 도서를 대여·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㎡ 미만인 경우 제외

   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] 제2조

  •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    •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체력단련장,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

    •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

      • 문화 및 집회시설

      • 종교시설

      • 운동시설(수영장은 제외한다)

    • 의료시설

    •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
    • 노유자시설

    •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
    • 숙박시설

    •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
    • 다중이용업소

    •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APT는 제외)

  • 방염대상 물품

    •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(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      •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(블라인드를 포함한다)

      • 카펫, 두께가 2㎜ 미만인 벽지류(종이 벽지는 제외한다)

      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

      • 암막ㆍ무대막 (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)

      •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)

  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
    • 종이류(두께 2㎜ 이상인 것을 말한다)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

    • 합판이나 목재

    •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
      (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)

    • 흡음(吸音)이나 방음(防音)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(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) 또는 방음재 (방음용 커튼을 포함)

  • 방염성능 기준
    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)

    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

    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

    • 탄화(炭化)한 면적은 50㎠ 이내, 탄화한 길이는 20㎝ 이내

    •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

    •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(發煙量)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